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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붉은담비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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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 세무소 둘다 등록했습니다.

임대주택이 1채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은 한번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질문1.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택수 제외되어 1주택이 되는건가요?

질문2. 만약 주택수 제외되어 1주택이 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양도시 최종1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거주주택비과세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일반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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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에서 규정한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