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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면제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면제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2개 , 아파트 1개 ( 임대사업자등록 )
일반 거주 아파트 판매시 임대사업자등록되어 있는거 빼고 거주아파트는 1주택으로 양도세 면제를 받을수 있나요?

아님 임대사업자 기간 10년을 다 채울시, 또는 다 못채웠을시, 아님 해택받고 임대사업자를 그만두던지 판매를 했을시 알려주세요.

오피스텔 6~7평 (1억5천~2억)
아파트 28평 (2억5천~3억)

입니다.

현재 거주 아파트는 6억~7억정도 됩니다.

양도세가 없는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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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외에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라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임대요건은 추후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과세는 추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