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 시라면 전세도 임대사업자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10년이 어떤 기준을 들으셨을까요..?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 말고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증가율이라던지 각종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지키지않으면 과태료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관청에 문의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는 기간관련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