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신규주택은 임대업과 관련이 없는 거주용 주택으로 생각됩니다.
1. 임대업을 위한 주택취득은 취득세 감면정책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제외) 현재상황에는 해당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역시 취득세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될 뿐 취득세 주택수 판정,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에는 예외없이 모두 포함된다.
2. 환급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취득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물어내는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