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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청설모283
의로운청설모28323.03.06

2주택 구입시 기존 주택 처분조건 관련 상세 문의드립니다.

2주택 구입시에 기존 주택 3년이내에 처분조건일시에

세금감면을 한다고 했을때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안하고 2번째 주택을 처분해도

세금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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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기존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6~45% 일반 과세 신고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양도비과세 조건은 기존주택을 매수한 1년 이상 지난뒤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매수시점 기준으로 종전주택을 3년내 매도할 경우 종전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세는 비과세 되는 내용입니다. 즉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2주택에 따른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첫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도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번째 주택을 처분한다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