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 취득일 1년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입니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 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3년 이내 또는 이후 관계 없이 비과세가 불가능 하며,
3년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는 불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