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상황에서 소형주택(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해당) 추가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의 임대소득 비과세 유무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이고 공시가 12억 미만 주택이여서 임대소득 비과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88부동산 대책 기준의 소형주택(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해당하는)을 추가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의 임대소득 비과세가 유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내용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2주택자가 된 순간부터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