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가구주택 1주택 비과세요건 궁금합니다!
다가구주택 기준시가 12억 미만입니다.
주택임대소득 합산시 2천만원이 넘어도 1주택 12억미만 비과세로 봐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전부 신고 안해도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다가구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에 해당시 수령하는 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 등이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래 1세대 1주택자는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