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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표범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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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가요?

1가구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맞나요?
오피스텔 하나(주택 아님), 작은 단독주택 하나인데 이 단독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비과세인거 맞나요?
비과세면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은 1가구 1주택자로써 해당주택이 12억이하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질문의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라면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해당 단독주택 매도시 건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단독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매가가 12억 이하라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실질적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최종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가구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맞나요?

    ==> 네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됩니다(매입당시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충족 필요)
    오피스텔 하나(주택 아님), 작은 단독주택 하나인데 이 단독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비과세인거 맞나요?
    비과세면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건물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매입시점으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함)

  • 1가구1주택,12억이하,2년보유가 비과세 조건입니다

    이런조건을 갗추고 매도를 했으면 비과세가 맞지만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래도 매도를 하실때는 전문가한테 상담받아서 신고하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12억이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양도소득세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1가구 1주택은 보유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단 고개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 양도차익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