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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미핥기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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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듸 비과세 맞나요?

나이는 26세이고

부모님과 거주중이며 소유중인 집1채를

월35만원씩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9억이하 1주택자는 비과세라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 홈택스에 신고시

종합소득세신고> 분리과세> 소득금액에 0을

입력하는건가요?

아님 소득 금액에 35만원*12개월해서 420만원을입력해도 저절로 비과세인지 나오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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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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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억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배우자 소유주택 포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수입금액 0원으로 신고하시거나, 무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35만원*12개월 420만원 입력하시면 저절로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합가중이므로 부모님의 세대를 포함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중이면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월세임대소득은 비과세되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는 월세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는 별도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계신시 주택수의 계산은 부부는 합산하지만 세대단위 합산규정은 없습니다.

    비과세에 해당되신다면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에서의 1주택자 비과세 판정은 1세대가 아닌 부부합산으로 판정합니다.

    즉 부부합산해서 1주택자라면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이 아닌 이상 비과세대상입니다.

    홈택스에 신고시 종합소득세신고> 분리과세> 소득금액에 0을 입력하는건가요? 아님 소득 금액에 35만원*12개월해서 420만원을입력해도 저절로 비과세인지 나오는건가요?? => 비과세대상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서 자체에 기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