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 세금 신고 하는게 맞나요?

2021. 02. 04. 23:27

1주택에 대한 월세는 비과세 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아파트 월세이고 1년에 2000만원이하 입니다

고가아파트 아니구요

월세 세금 신고한다는걸 오늘 알았어요 검색해본 내용인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월세를 통해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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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월세소득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월세임대소득은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일시만 과세대상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0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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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는 배우자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2. 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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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자신의 거주주택을 임대내준 경우, 그로 인해 월세소득이 발생하시더라도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자현황신고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으시고 종합소득세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1세대 1주택자이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2021. 02. 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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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보유주택수가 1채라면 주택 월세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보유주택수가 1채이어야 비과세인 것이지,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수가 1채라고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총 보유주택수가 2채이고, 그중 1채를 월세임대를 주고 있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총 보유주택수가 1채이고 그중 1채를 임대주고 있다면 비과세이므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과세대상이면서 연간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면 아래의 이외의 경우처럼 14%의 낮은 세율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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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그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2021. 02. 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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