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월세 수입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 수입과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전세 보증금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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