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포근한호박벌290
포근한호박벌290

1주택자 임대소득 세금납부관련질문

1주택자이고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수입110만원입니다.

세금이 얼마발생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이자도 일부 나가는데

세금생각하면 중도상환하지말고

월세로 이자내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자비용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사실살 납부할 세금은 없를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입니다. (고가주택 제외)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매년 5월 31일까지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