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아파트 임대 소득 시 세금관련 문의

2021. 01. 29. 16:09

1가구 2주택자(아파트)입니다

직장이 있으며, 아파트 한채를 월세로 계약할까 하는데(연간 900만원 정도 수익 예상됩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임대소득이 선신고제로 바뀌었다는 뉴스를 본거 같은데

월세 계약과 동시에 먼저 세무소에 신고 해야하나요??아니면 나중에 세금납부하라고 오면 그때 세금을 납부하면 되나요??

세금 미신고시 가산세나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택자라면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신고했을때와 유불리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세금미신고시에는 세금에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 01. 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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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인 경우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900만원 기준으로 0.2%는 18,000원이므로 미등록가산세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아래 표의 이외의 경우처럼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세금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이 900만원인 경우, (900만원 - 900만원 x 50% - 200만원) x 15.4%(지방세포함) = 385,000원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되니 신고, 납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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