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인 경우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900만원 기준으로 0.2%는 18,000원이므로 미등록가산세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아래 표의 ①이외의 경우처럼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세금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이 900만원인 경우, (900만원 - 900만원 x 50% - 200만원) x 15.4%(지방세포함) = 385,000원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되니 신고, 납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