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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1주택 공동명의일때 분리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주택 부부공동명의(50%씩), 아파트 월세를 1억원에 330만원(공시가 9억미만), 년 3960만원의 월세소득이 있으면, 2000만원이하 인별 과세로 각각 종합소득세 (부부 둘다 개인사업자) 분리과세 신고가능한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보 추후 공시가격이 올라서 공시가 9억이상이라도 월세소득만 저대로 유지한다면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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