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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4.01.27

1주택 공동명의일때 분리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주택 부부공동명의(50%씩), 아파트 월세를 1억원에 330만원(공시가 9억미만), 년 3960만원의 월세소득이 있으면, 2000만원이하 인별 과세로 각각 종합소득세 (부부 둘다 개인사업자) 분리과세 신고가능한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보 추후 공시가격이 올라서 공시가 9억이상이라도 월세소득만 저대로 유지한다면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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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당 20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다만, 3주택이상의 경우에는 보증금에대한 간주임대료가 임대소득에 포함되기때문에 분리과세대상여부를 다시판단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월세를 얼마를 받든지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각자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227/11810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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