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공동명의일때 분리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주택 부부공동명의(50%씩), 아파트 월세를 1억원에 330만원(공시가 9억미만), 년 3960만원의 월세소득이 있으면, 2000만원이하 인별 과세로 각각 종합소득세 (부부 둘다 개인사업자) 분리과세 신고가능한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보 추후 공시가격이 올라서 공시가 9억이상이라도 월세소득만 저대로 유지한다면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당 20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다만, 3주택이상의 경우에는 보증금에대한 간주임대료가 임대소득에 포함되기때문에 분리과세대상여부를 다시판단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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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월세를 얼마를 받든지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각자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227/11810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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