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일 경우 집값이 12억 이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1주택자일 경우 집값이 12억 이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저는 1주택자이고, 현재 10억~11억 정도에 거래되는 주상복합을 전세 7억원에 주고 있는데, 3억/150만원이 시세라서 만기에 이렇게 변경하여 세입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단순히 월세소득 기준 150만원*12=2천만원 이하이기도 하고, 집 값도 거래가액이 12억 미만이라서 비과세일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 입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합산한 가격인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조회/발급], [기준시가조회],[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 에 가셔서 기준시가 조회해보시면
정확한 금액 알 수 있습니다.
1명 평가1주택자일 경우 집값이 12억 이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저는 1주택자이고, 현재 10억~11억 정도에 거래되는 주상복합을 전세 7억원에 주고 있는데, 3억/150만원이 시세라서 만기에 이렇게 변경하여 세입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단순히 월세소득 기준 150만원*12=2천만원 이하이기도 하고, 집 값도 거래가액이 12억 미만이라서 비과세일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1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기준 12억원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종전 9억원에서 23년 귀속부터 1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명 평가부부기준 1가구1주택,
보유한 주택이 공시가격이 12억이하
이두가지 조건을 충족히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대상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맘편히 월세 받아도 됩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는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은 과세되지 않으나 기준시가 12억초과 주택인 경우의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소득세 납세 대상이 됩니다.
현재 전체 전세라면 과세대상이 아니고, 1주택이고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 하지 않으면 월세 수입이 있더라도 비과세 입니다. 만일 2주택이라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