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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양이214
그윽한고양이21423.02.09

이성에게 차량을 선물하는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할까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재벌들이 여자친구에게 차량을 선물하거나 집을 선물하는 경우가 있던데

현실에서 고급 승용차를 여자친구에게 사준다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에게 중고차를 사줄 예정이라 참고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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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지인에게 자동차를 선물하는 경우 세법상 재산의 무상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의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해당 자동차를 증여받는 사람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받은 자동차를 등록할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을 신곤/납부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취득시 지하철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등도 매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은 증여세 입니다.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법률상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50%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나중에 결혼하시고 나서 사주시는 것은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므로 증여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