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선물로 3천만원 상당의 차를 주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
안녕하세요
집안에 결혼을 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차를 선물해주게 되었습니다
결혼 선물로 3천만원 상당의 차를 주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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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상 축하금이나 물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집안에 결혼을 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차를 선물해주게 되었습니다
결혼 선물로 3천만원 상당의 차를 주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상 축하금이나 물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