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계좌를 통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그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빋은 재산에 대한 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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