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어디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부가가치세 환급 유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금 > 환급금 상세조회 탭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모님 인적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이란 총 수입(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모님께 해당 내용을 여쭤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약 30%이며, 세액공제율은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입니다.다만,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체육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을 다른곳으로 옮겼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전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직자 연말정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2022년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기부금 미입력 되있는데 따로 청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이라면 기부처에 따로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카드 금액 배우자 합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이 합산 대상입니다.따라서,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합산하실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과됩니다.따라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2월 31일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한경우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후에는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시기는 빨라도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 직장연말정산은 직접가야하나요?(5월에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다만,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따로 요청하셔야 하며, 어려울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소득으로만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5월에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5월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하니 가능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