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문의 드립니다

어머님이 다니시는 절에 연등도 달고

정기적으로 공양도 하시는것 같아서

절에 문의 했더니 연간 비용이 50만원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그 금액 영수증 요청했는데

50만원 모두 기부금 인정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약 30%이며, 세액공제율은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입니다.

      다만,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체육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