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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부전나비53
붉은부전나비5322.02.03

연말정산할때 기부금이랑 같이 넣으면~?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 도움이 될까해서 제가다니는

절에 기부금을 50만원을 넣었습니다

기부금 헤택은 몇프로나 되나요

연봉이 작아도 혜택은

볼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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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것이므로 기부금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이며 올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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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종교단체로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어야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경우, 기부금액의 2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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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 형태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한도금액내에 금액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액공제율 15%을 적용한다면,

    50만원 * 15% 이므로 75,000원 세액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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