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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직장인으로서 작년에결정세액이 5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측먼에서 300정도 연금저축불입하려했으나 돈이묶여서..
다른수단으로 세액공제받는방법이 또있을까요?
기부사랑10만원은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불입 외에는 종교단체 등이 일반 기부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굳이 환급 일부을 더 받으려고 돈을 지출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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