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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50만원이라면 얼마를 연금저축에 불입해야이득인가요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관련.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효과가 크다는말을들었는데요

제가 작년 결정세액이 50만원이더라구요.

그럼50만원세금내고 나머지는환급받았던거죠?!

올해는같은상황이라면(그냥가정함) 50만원의결정세액까지환급받기위해선 연금저죽얼마불입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입액의 16.5%가 세액공제 되므로 지방세까지 고려하시면 약 300만원 이상 넣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50만원인

    경우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 세액징수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환급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연간 900만원 납입액 한도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줄어들게 되어 세액환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연금저축불입을 하게 되시면 전액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연금저축불입금액이 달라지십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하시라면 16.5%세액공제, 5,500만원 초과라면 13.2%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결정세액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에 따라 불입하셔야할 금액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결정세액 50만원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경우,

    1)총급여5,500만원이하 -> 50만원/16.5%=3,030,303원

    2)총급여5,500만원초과 ->50만원/13.2%=3,787,879원

    결정세액 50만원이 지방소득제를 제외한 경우,

    1)총급여5,500만원이하 ->50만원/15%=3,333,333원

    2)총급여5,500만원초과 ->50만원/12%=4,1666,6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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