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50만원이라면 얼마를 연금저축에 불입해야이득인가요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관련.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효과가 크다는말을들었는데요
제가 작년 결정세액이 50만원이더라구요.
그럼50만원세금내고 나머지는환급받았던거죠?!
올해는같은상황이라면(그냥가정함) 50만원의결정세액까지환급받기위해선 연금저죽얼마불입하면되나요?
세금·세무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관련.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효과가 크다는말을들었는데요
제가 작년 결정세액이 50만원이더라구요.
그럼50만원세금내고 나머지는환급받았던거죠?!
올해는같은상황이라면(그냥가정함) 50만원의결정세액까지환급받기위해선 연금저죽얼마불입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