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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뷰
비오뷰23.11.25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질문있어요

제가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인정되어 연초에 약 80만원정도

돌려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연금저축펀드 etf 가입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제가 내야 할 세금이 50만원일경우 50만원까지만

감면될뿐 50만원믈 더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럼 저처럼 연말정산때 내야 할 세금보다 받는 세금이 많은 사람은

연금저축펀드 절세효과를 가져가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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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환급받고 있다고 해도 더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연금저축 납입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80만원을 환급받지만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라면 아직 20만원은 추가로 더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한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게 되는 데,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은 매월분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액공제 등은 실제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아님으로 세액공제를 적용

    하나, 세액 환급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50이 전부인데 60을 돌려받을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낸 세금 안에서 돌려받는거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세액공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환급을 받는 다는 것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최종 정산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원천징수금액)보다 작기때문에 돌려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질문자님 세금이 총 납부세액이 500만원인데 연말정산 결과 소득공제 등을 인정받아 420만원이라면 80만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한다면 아직 납부세액이 있다면 연금저축펀드 절세효과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총 80만원의 원천징수를 하였고 이를 모두 돌려받은 케이스라면 연금저축펀드 절세효과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