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써 절에가서 재를 올리고 기도비등을 내도 소득공제가능한가요?

2020. 05. 05. 14:26

친한 지인분이 얼마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절에 가서 재를 올리고 (49재 같은것) 기도비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상기와 같이 재를 올리고 낸 기도비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항목인가요?

맞다면 모든 절이나 교회 등에서 기도비를 내고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아 그리고 지인분은 일반직장인이라 연말정산에 기도비 부분을 소득공제를 위해서 포함하고 싶어하십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는"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의 보급 및 그 밖의 교화를 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에게 거주자(일반인)가 49재 등을 위해서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목적사업리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상기에 언급한것 처럼 질문자님의 지인 분이 49재를 하면서 기도비 (즉 지정 기부금에 해당될수 있는 금액)를 낸 해당 절이 종교의 보금,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라면, 49재를 위해서 낸 기도비는 지정 기부금에 해당될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무속인 등에게 대가성으로 지불한 복채나 제사비용 등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된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지인분은 기도비 (49재)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등을 하실때 소득공제를 위해서 같이 제출하시면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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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음은 국세청 질의회신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 , 2014.02.0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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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모든 교회나 절 등의 비용이 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일부 등록되지 않은 단체등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상기와 같이 재를 올린 절에 가서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한다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면

      해당 절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이제 이를 연말정산할 때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가져다 주시면 그때  반영하여 진행하여 드릴겁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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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맞다면,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시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2020. 05. 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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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단체에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나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가 가능 합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 등의 증빙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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