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는"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의 보급 및 그 밖의 교화를 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에게 거주자(일반인)가 49재 등을 위해서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목적사업리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상기에 언급한것 처럼 질문자님의 지인 분이 49재를 하면서 기도비 (즉 지정 기부금에 해당될수 있는 금액)를 낸 해당 절이 종교의 보금,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라면, 49재를 위해서 낸 기도비는 지정 기부금에 해당될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무속인 등에게 대가성으로 지불한 복채나 제사비용 등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된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지인분은 기도비 (49재)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등을 하실때 소득공제를 위해서 같이 제출하시면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