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재 기도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2020. 01. 16. 17:46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0일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다니는 절에서 49재 천도재를 올렸습니다. 49재를 하면서 기도비를 조금 냈습니다. 그 기도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는"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의 보급 및 그 밖의 교화를 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에게 거주자(일반인)가 49재 등을 위해서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목적사업리로 지출하는 금액"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상기에 언급한것 처럼 질문자님이 49재를 하면서 기도비 (즉 지정 기부금에 해당될수 있는 금액)를 낸 해당 절이 종교의 보금,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라면, 49재를 위해서 낸 기도비는 지정 기부금에 해당될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무속인 등에게 대가성으로 지불한 복채나 제사비용 등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된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해당 절에가서 49재 비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등을 하실대 소득공제를 위해서 같이 제출하시면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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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49재 기도비도 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의 질의 회신을 확인 바랍니다.

    질의: 49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근거 : 재소득-71 (2014.2.3.)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 01. 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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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근로자들이 이 즈음에 하는 연말정산과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방문판매인 등 유사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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