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49재 기도비도 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의 질의 회신을 확인 바랍니다.
질의: 49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근거 : 재소득-71 (2014.2.3.)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