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셔야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대부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니, 기부하신 종교단체에 지정기부금 단체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내 기부금은 지출액의 22%,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지출액의 38.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