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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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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준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있나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연말정산입니다. 기곤공데 혼자인 더로써는 연말정산이 공제되는게 거의 없고 신용카드정도입니다. 그래서 종교 사찰에 기부하는데 세액공제 한도가있나 궁금합니다 매년 근로자 연말정산시 사찰에 기부금 100정도하는데요 얼마나 기부금공제를 받을까요? 전액받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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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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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만원의 22%(지방세 포함)인 22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연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22%,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8.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3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