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9. 12. 14. 10:24

연말정산에서 높은 공제를 받는 기부금의 범위는

종교단체,정치기부금,적십자회비 등이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제사를 절에 모시게 되어 년간 60만원씩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기부금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금 종류
ㆍ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예)후원금 기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기탁, 정당의 당원으로 당비 납부
ㆍ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단체에 기부금
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ㆍ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기부금
예) 교회 등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지불한 기부금

■ 기부금 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나이제한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60세미만 부모님이나 대학생자녀의 지정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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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별 공제한도X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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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기부금 접수단체에 자료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FAQ
Q1.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분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의 지출분은 공제가능합니다.

Q2.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도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Q3. 선거관리위원회에 50만원을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가능금액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A. 50만원 중 10만원까지는 10/11(90,901원)을 적용하여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40만원은
소득금액을 한도로 법정기부금으로 15%(또는 30%)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세액공제합니다.

Q4.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인가요?
A.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5.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도 인정되나요?
A. 온라인상(인터넷)에서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가능서류가 아닙니다.
출처: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5057733-%EC%84%B8%EC%95%A1%EA%B3%B5%EC%A0%9C-6-%EA%B8%B0%EB%B6%80%EA%B8%88

2019. 12.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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