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기관에 낸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되나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종교기관에 낸 기부금으로 소비한 항목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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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 기부금은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종교단체여야 하며, 공제대상 단체인지의 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허가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속 증명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의 금액을 한도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의 기부금 세약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공제범위내에서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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