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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2.12.26

연말정산을 할 때 종교단체에 낸 헌금에 대한 질문

연말정산을 할 때 종교단체에 낸 헌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헌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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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헌금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헌금 등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간소화 자료 외에도 해당 종교기관에서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을 지출시 기부금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30%의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해당 종교단체가 기부금대상 단체인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종교단체라면 기부금공제대상 단체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 역시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있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