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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게142
올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어서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넣을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200만원 기부했다면 연말정산시 얼마돌려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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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200만원 x 16.5%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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