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기부영수증 얼마까지받을수있나요?
200만원정도 기부하였는데,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종교기부금액이랑 합산으로 이루어 지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액의 15%,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30%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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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전부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