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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5

개인적인 종교활동으로 인해 헌금한것은 전액 기부금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종교활동을 통해 헌금한것이 있는데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대상이라고해서 연말정산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헌금했던 금액 전부를 기부금공제받을수 있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도 내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헌금 외 기부금이 없다면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 한도로 기부금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한도 초과하더라도 이월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기부금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 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만원 내의 금액은 지출액의 15%, 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지출액의 30%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로서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한도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의 10% 이내입니다.

    한도 미달시 다음 해(10년간)에 공제한도까지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