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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연말정산할 때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가능한가요

절에 기부한 금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따로 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세청 바로 조회가능한가요 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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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 기부금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종교단체여야 하며, 공제대상 단체인지의 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허가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소속 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 초과액의 30%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종교단체에 기부금영수증 요청하시면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같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자료를 내려받기했을때 기부금 내역에 뜨면 별도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 안뜬다면 절에서 기부금영수증 자료를 요청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