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인적공제 가능여부...
장모님이 시장에서 조그마한 옷가게를 하시는데 사업자등록은 되어있는 상태이고 총 매출 소득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 높은 매출은 안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모님을 제앞으로 인적기본공제받고 싶은데 뭘 확인해야 될까요...소득연매출을 확인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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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총 수입(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모님께 해당 내용을 여쭤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