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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빼어난크랜베리
장인어른 소득이 많지않을경우에 인적공제를 장모님거를 사위가 가져올수있나요? 아니면 딸이 받아올수있나요?(둘다 회사 재직중일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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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이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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