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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도아빠
장모님을 인적공제로 잡았는데 그 금액만큼을 장모님드리려하는데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
장모님은 소득없고 경로우대 입니다 전총급여가 3700만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경로우대로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되므로 총 2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제 세액을 절감한 금액은 250만원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금액입니다.
부양가족으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라던지 의료비 등으로 받은 공제액은 따로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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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장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150만 원 x 종합소득세율 16.5%가 본인이 절세되는 세금입니다. 약 25만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