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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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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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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보면 연말정산 신청 않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자료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이 경우 공제항목 반영이 안되므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그 자체로 불이익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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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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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현명한 카드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의 25%까지는 카드 자체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사용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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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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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시에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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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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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나이와는 전혀 무관하며,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알바 소득이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신고되는 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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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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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의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나 사업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합산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원천징수세율(3.3%)보다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고 그 반대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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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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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대상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중복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은 경우에는 어머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버지를 배우자로 하여 인적공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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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이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고 때 남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업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금액이 나온다면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에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합산하여 결정세액이 0이더라도 부업소득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환급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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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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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연말정산시 공제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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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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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출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와 카드사용내역 등을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제외하고 조회한다면 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3월 입사자라면 3~12월 기간에 체크하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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