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한테 조부모님 증여세율이얼마일끼요?
손주한테 조부모님이 바로 증여해주는 세율은 대략 몇프로일까요 상속세랑 증여세율은 다를까요? 대략적으로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로부터 손자, 손녀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수증자인 손자, 손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 적용 및 세대
생략할증세액 30%(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시 4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증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받아 증여세가 발생할 경우 30%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