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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철저한까마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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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한테 증여받을시 증여세 얼마정도 내야 할까요?

최근에 조부모님한테 대략 2억정도 증여를 받을것 같은데 증여세 어느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또한 따로 증여받은 금액을 신고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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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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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수령하신 것이라면 세대를 건넌 증여로 30% 할증하여 과세됩니다.

    2억 *13%인 26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해당하여 조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2,600만원이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0년이내에 조부모님말고 직계종속에게 받으신 증여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10년 합산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래 증여세율을 첨부드리니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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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2억원-5천만원=1.5억원

    산출세액=1천만원+5천만원×20%=2천만원

    신고세액공제=2천만원×3%=60만원

    납부세액=2천만원-60만원=1,940만원

  • 안녕하세요 임윤호세무사입니다.

    우선 작성자님이 성인 기준이라는 가정하에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적용받게 되어 30%가 추가적으로 과세됩니다.

    조부모님께 2억을 증여받게 될 경우 2,500~2,700만원정도의 증여세 부담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