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자손녀에게 조부모님께서 얼마 정도 증여할 수 잇는지 궁금해여?

자녀들에게는 5천까지가 증여세 업시 가능한것으로 알구잇는데여,

손녀와 손자들에게는 얼마까지가 증여세업시 가능한것으로 대잇는지 알구시퍼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받는 금액을 모두 합하여 10년 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증여시에도 동일하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5,000만원 조부모 5,000만원 별도로 공제가 가능한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