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각기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조부모가 손자나 손녀에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2천만원(미성년자), 5천만원(성년)은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아니라,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공제가능한 금액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와 동일합니다.
다만, 조부모 증여 시에는 '합산과세', '세대생략할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합산과세
증여세법상 공제 한도는 '부모' 기준이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받든, 할아버지께 받든 아래 금액이 통합 한도로 적용됩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에 속합니다.
따라서 부모/조부모 따로 5천만원(2천만원)한도가 아니라 합쳐서 적용한도가 되는것입니다.
세대생략할증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부모 세대에서 한 번 더 내야 할 세금을 피하는 셈이 됩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산출세액의 30%를 더 내야 합니다.
(단,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다만, 증여액이 공제 한도(5,000만 원 등) 이내라면, 낼 세금 자체가 0원이므로 할증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