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금전대차 거래 시 차용증 이자지급
가족간 금전대차 거래의 적정 이자율을 세법에서는 연 4.6%로 정해 이보다 적게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과세하며,법정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간 차액이 1000만원을 넘지않으
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위 글에세 '이보다 적게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는 내용은 차용이자를 증여로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차용원금 전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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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 문구는 법정이자와의 실제 이자의 차이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이자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원금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자금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이자액이 상증세법상
4.6% 적용하여 산출시에 1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