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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제대로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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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세트 세우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일 15만원이 공제되므로 15만원 이하 일당 발생 시 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3.3%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이며 사업소득은 따로 일당 공제액이 없으며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타소득과 소득의 규모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될 수도 있으며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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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조건 만족시 지방세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도 비과세입니다.농특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아닌 감면이 적용되는 때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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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구매시 현금영수증 의무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하고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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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쓴돈은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부양가족의 자료가 같이 조회되도록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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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제 딸에게 차를 사주는데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이전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6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 됩니다.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1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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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장에서의 여유자금은 개인적으로 유용하셔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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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폐업신고후 세금신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대로 다음년도 5월에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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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격려금 차등을 둬서 회사 지금시 세금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격려금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합산됩니다.따라서, 세부담 측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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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1인당 50~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세부담이 적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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