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할 때 꿀팁 좀 공유해주면 안되나요?
연말 정산할 때 꿀팁 좀 알려주세요! 연말 정산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주요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후 공제 항목을 최대한 반영 하는 것 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간소화pdf에 빠진자료들도 챙기고,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하니 이부분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되니 12월말까지 추가 납입을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①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인 자녀가 직장 생활 등의 사유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맞벌이 부부가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있기 때문입니다.
③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함)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⑥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직불‧현금영수증 모두 40% 공제율 적용)일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⑦ 혼인·이혼·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 자녀가 결혼해 자녀 배우자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시점에서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말까지 연금계좌불입하기, 주택청약 불입하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