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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퓨마159
그윽한퓨마15923.01.06
연말정산 꿀팁 좀 알려주세요~

연말 정산 어떻게 준비 하는게 좋을까요,?

자기만에 꿀팁이 있으면 공유좀 해주세요~

미리미리 서류준비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연말정산의 로직 등을 익히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준비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와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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