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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3.12.26

이제 곧 연말정산인데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연말정산이잔항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보려고하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지 대충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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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 자녀의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 부양시 휠체어, 보청기 등의 구입,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지급 영수증 미리 챙기기

    8)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서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