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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고귀한두더지50
고귀한두더지50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및 관련법이 개정됬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가 먼저 궁금하고 추가로

인터넷에서 증여세 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늘려준다고 본거같은데요

그 이후에 인터넷을 찾아봐도 예전 그대로더라구요

제가 찾지 못하는건지 아님 개정예정인지 아님 걍 엎어진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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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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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제금액의 증가는 2024년 7월 발의된 세법개정안 내용인데, 아직 국회통과 전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 증여세는 생전에 대가 없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부과됩니다.

    즉, 상속세는 사망과 관련이 있고, 증여세는 생존 중에 발생합니다.

    최근 상속세는 2025년부터 자녀 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현재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등)가 유지되고 있으며, 한도 상향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의 공제는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증여세 공제는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법개정안은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자녀 공제 5억원을 늘려준다는 내용이고, 현재 법이 통과된 상태가 아니어서 확인이 어려우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개정내용은 없고 

    상속의 경우 자녀공제 1인당 5천적용되던것을 5억씩으로 상향하는것이 개정안에 있으나 아직 통과는 되지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 상증세율 개정 및 상속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고 이는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